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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자동차 세금표 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성실히 납부중이면 상관없지만
사회초년생으로 6월 이후로 첫차를 구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자동차 세금이 얼만지는 꼭 알아야합니다
모르면 가산세 물을지도 모르니까요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운아인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줄 블로그를 찾아으니 말이죠
제 1기분과 제 2기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기분기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어떤 기준은으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1년중
전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제 2기분 계산은 한층 쉬워집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납부하는 날짜를 그달이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하면 참 좋으련만
보름 이후부터 말일까지 약 2주로 한정했네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제 2기분의 과세기간 대상이 되구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는거구요. 매해 1월중 2번 낼걸
한번에 납부하고 약간의 할인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차 소유하셨던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네요
2. 가장 흔하고 자주하는 질문
자동차 세금표 에 나온대로 세금납부를 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총 3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대로 납부하지 않을때 일어나는 일 첫번째. 집문서와 다름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해갑니다
자동차 세금표 대로 납부하지 않을때 일어나는 일 두뻔째.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가에서 가져가버립니다
자신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거죠
자동차 세금표 대로 납부하지 않을때 일어나는 일 세번째. 자동차 명의자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팔고싶을때 못합니다
홍길동 차주가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김철수한테 차를 팔 수 없는거죠
나는 세금이 아까워서 절대 낼 수 없다! 보이콧 하셔도 말리진 않지만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으실 수 있기에 부담만 더 커질뿐임을 말씀드립니다
3. 예상외 지출로 인한 충격
제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할때 대부분 차 자체의 가격만 볼뿐
그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생각은 거의하질 않습니다
차값이 2,000만원이면 딱 그정도만 준비하고 매매센터 가는거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중고차 얻으러 수원으로 갔는데요
그당시 차파는분이 온라인상 나온 매물과 다른걸 보여주면서
보다 높은 금액에 파시더군요. 저는 약 2시간 가량 걸려서 간거라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려고 마음먹었던거라
생각치도못한 약 50만원 추가지출을 감수하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차값뿐이였습니다. 취등록세는 별도였던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예비 비상금까지 깨버렸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4. 납부해봐야 무서움을 안다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소유하게 됐지만
행복한 불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조금만 운행해도 휘발유가 콸콸들어갑니다
중요한건 이동으로 끝나지않죠. 멀리 나가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비쌉니다
로컬로 즐기는것보다 훨씬 값비싼 음식을 먹게될 수밖에 없죠
신나게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관광지가 저렴한걸 팔진 않으니까요
신차는 모르겠으나 중고차는 소모품 교체시기도 상당히 빨리 찾아옵니다
엔진오일,미션오일 난생처음 들어보는것들로 인한 금액지출이 발생하죠
이모든 부분에 자동차 세금이 결부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이중 먼저 영업용과 비영업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영업용과 비영업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장거리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분들에게 세금을 맞이먹인다면
이분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도 이점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들의 세액은 상당히 저렴하게 해놨죠
가정용에 비하면 거의 1/10 수준에 가깝습니다
1,000cc ~ 1,600cc 이하가 18원이니까요
2,500cc를 초과한다고해도 24원에 불과합니다
비영업용은 1,600cc를 초과한 2,000이상부턴
나오는 세액이 200원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죠
축하드립니다! 2019년 자동차세금표 첫단추를 지금막 지나셨네요
이번엔 좀더 폭을 넓혀서 자동차세를 알아보죠
화물적재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느냐로
1대당 연세액이 달라집니다.
고속버스는 10만원, 대형전세버스는 7만원, 소형은 5만원이구요
역시나 영업과 비영업 버스는 약 4~7만원 가량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이 빈칸인데요
이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입니다
0으로 표시할까 하다가 저렇게 놔둔점 참고해주세요
대망의 2019년 자동차세금표가 등장했습니다
말로는 2019년만 적용되는것 같지만 내년에도 유사합니다
크게 변동되지않으니 과거나 현재나 별반차이는 없는거죠
위 표에서 자동차세가 뭘 어떻게 의미하는지 모르실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몇년식인지
배기량이 얼마인지를 종합해 납부할 자동차세가 결정된다는겁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식은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X 세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배기량 X 세액 X 30%
『 자동차세 총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합니다
안내면 여러가지 탈도 많이 생기니 꼭 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매해 1월경 2번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게 될경우 10%나 되는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분이 썩~ 좋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돈 내서 차량을 운행할때마다 각종 경비가 지출되는것만도 아까운데
나라에서 세금까지 걷어가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법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세금도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니 지키고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자주하는 질문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2019년 자동차 세금표 금액보고 6월에 못내면 12월에 한번에 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러자 답변자분께서 말씀하시길 12월달에 한번에 낼 수 없다고 합니다
1월에 1,2기분의 금액을 한번에 낼순 있어도 역행해서 낼 수는 없단거죠
이말인즉, 제 1기분을 6월달에 내지않았다면 과산세 누적까지 더해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적었네요
몰랐던 사실이 있었고 도움이 됐다면
아래 하트나 댓글 꼭 부탁드릴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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