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

티하고스토리 2020. 4. 14. 16:27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누구 할 것 없이 연말정산을 신경 쓰실 텐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은 누군가 에게는 기쁨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는 오히려 반갑지 못한 손님일 수 있죠.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따로 조사를 해봐야 할 정도로 연말정산은 골치 아프고 어렵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냥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는 글을 훑어보고 시키는 대로 신청한 뒤 알아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시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득공제혜택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2020년을 대비해 세액공제방안과, 소득공제 전략, 그리고 더 큰 소득공제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건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출이 있어야지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1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만 사용한 부분과, 체크카드만 사용한 부분, 혹은 모두 병행하여 사용한 부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잘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인정은 신용카드 쪽에서 먼저 적립됩니다. 그 후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공제율은 체크, 현금 쪽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 결제를 어느 정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체크카드만큼 많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시 입력하는 휴대전화번호가 홈택스의 내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현금영수증 등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정산을 시 이용할 홈택스 정보에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꼭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 쓰는 번호와 홈택스의 번호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나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 제로페이

요즘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로페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가맹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결제는 간편하게, 계좌 수수료는 낮게,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로페이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40%라는 것과, 각종 할인혜택 서비스 입니다. 문화시설이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이 할인이 적용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제로페이의 단점은 아직 적용되는 가맹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곳에서만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혜택이 좋거나 편리하다고 해서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활용하게 되면 정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소비도 적절하게 용도를 나누어 결제수단을 지정해두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로페이의 적당한 활용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은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1억2천만원 이하 대상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대상은 2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한도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용이 100만원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제로페이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는 최고 500~6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것은 모두 근로소득자 입장에서의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충분히 혜택이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용을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저축형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지출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소비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큰 소득공제 효과를 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찾는 것이 바로 저축형 소득공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기업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보다 훨씬 더 큰 세제혜택이 가능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득공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는 얻을 수 없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혜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0% 공제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등이 저축 한도가 존재한다면, 소득공제형 채권은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 전체 금액의 16.5%만 소득공제가 된다면,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치명적인 단점은 납입기간이 5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소득공제형 채권은 3년만 납입해도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과는 다르게 소득공제형 채권은 사업자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득자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금 자체를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대한 조건이 필요 없으며 투자에 따른 효과도 명확합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금융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죠.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원금손실의 경우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한 안전한 채권투자 기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한도부터 완벽 분석!|작성자 브라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읽은 게시물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