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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살인

티하고스토리 2020. 4. 6. 19:15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 드리고 싶은 뉴스는 벌써 며칠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도 포스팅을 하고 싶어서 남기는 글이에요.

지난 3월 28일.

 

만 13세의 소년 8명이 렌터카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160km를 운전해서 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29일 0시 30분쯤 배달을 하던 만 18세 청년이 해당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피해자가 막 대학교에 진학한 새내기이자, 개강이 미뤄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던 중이며, 마지막 배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해당 렌터카를 운전하던 소년들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6명은 대전에서 검거, 2명은 또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도주했다가 검거하게 되지만, 그들이 만 13세,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전과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벅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오토바이 한 대만 남아,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네요.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피해자는 피의자와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뺑소니, 살인 등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어리단 이유만으로 가벼이 넘어간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후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자신들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도 않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보호를 해줘야 하며, 설령 그 보호 아래에서 이들이 과연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 사망한 청년의 여자친구인 A씨는 절규했습니다.

 

소년범: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소년범도 연령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세 미만의 소년범은 범법소년 매우 어린 나이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불가합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다만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14세 이상의 소년범은 범죄소년 형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책임능력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호처분을 우선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긴급 체포되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석방 후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에선 13살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학생 2명 역시 촉법소년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중에도 촉법소년 1명이 있어 그가 서울가정법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13세 이후부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실제 소년범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소수, 2010년 이후 1%를 밑도는 비율로서 소년범죄 가운데 흉악범죄 비율도 극히 낮은데, 언론이 촉법소년의 사건을 주요하게 다뤄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을 동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성인 범죄와 비교해도 절대 가볍지 않은, 악질의 범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말의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유는 학교폭력에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은 미성년자들이 주로 하는 행위이니만큼 촉법소년의 범위를 축소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소년범에게 낙인을 찍게 되어 사회화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회화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과거 10%에 웃돌았던 재범률이 현재는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학업이 중단되고 다시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 재범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인권 문제와 아주 깊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찬성과 반대,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미성년자, 어린이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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