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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한 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다른 2군데의 전문 블로거 님들에게 따로 쪽지를 보내서 자료를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따로 원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걸어두오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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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그널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꿀정보만 드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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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온님의 부동산 시그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일 때도 사실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나뉘어진다.
①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대체취득, 부모님 등 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이 일시적 2주택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다른(새)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지정지역 소재인 경우는 2년 이내) 양도할 때(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법원경매, 공매 중인 경우 포함)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한다.
㉡ 1주택(또는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또는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가능)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또는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2주택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1주택 보유자가 또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서(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경우 포함)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2주택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상속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이 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1채를 말한다) 1채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1채 등 2주택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2주택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하거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농어촌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 중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이농주택*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중인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배제한다.
⑥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1세대주택자 보유 주택 취득 시 한시 감면 누구라도 시가 6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2013.4.1.~2013.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공제해준다. 또 주택 수 계산에서도 배제한다.
⑦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밖의 주택을 보유하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단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 취득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한다.
1가구 2주택 절세전략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면 우선 비과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양도시기가 잘 선택됩니다.둘째, 양도보다는 증여를 고려합니다.셋째, 양도 순서를 바꿔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2주택 가운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안도 검토됩니다.네 번째는 용도 변경을 고려합니다.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상업용 주택의 경우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춘하추동님의 춘하추동]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최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로 해당되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일반 서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 그런 피해를 줄이고자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 알아볼 당시 어려운 단어도 많고 주변에서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을 판매했을 때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많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였을시 그 차익 에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허나 일반 서민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거나, 집을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 결혼,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경우 등 예상치 못하게 집이 2채가 되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발생도 되는데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이사 목적으로나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가구에 해당이 되면 3년 이내에 기존의 집을 매매를 하시면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외로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2년 이내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2년 동안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허나 9억 원을 초과할 시 무조건 과세가 되겠는데요 증여 또한 3년 이내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거를 처분하시게 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9억 이하의 금액과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시에도 남자와 여자 두 명 다 개인소유의 주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되지만 3년 이내에 하나는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상황도 자신의 집과 부모님 집 2채가 부득이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10년 이내에 처분을 하는 첫 번째 집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예정신고(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와 확정신고(한 해에 부동산 등의 양도 건수가 여러 번일 경우, 다음 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가 있겠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등에서 안내를 받아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세금 납부에 대해 납입해야 하는 세금율을 알아보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를 하실수있겠습니다.
만약 신고 날짜가 지날시 매 일마다 가산세도 함께 더해진다고 하니 꼭 정해진 시일에 맞춰서 신고를 해주셔야만 불이익이 없으니 자세한 날짜를 알아보시고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본,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양도 양수 매매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다른 서류들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편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인데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에대해 간략하고 쉽게 알아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됨으로써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되었는데요.
이렇게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번 쭉 두 전문 블로거님들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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