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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Bad Fathers'라는 한 사이트가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은 본인 미동의 신상정보 공개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했고,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이 배드파더스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아래 글은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의 기사를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혼 뒤에 자녀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전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계자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의 남성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고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검찰은 운영자를 벌금 300만원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과연 명예훼손과 아동 생존권의 딜레마에서 법원은 어느 곳의 손을 올려줬을까요?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인지, 혹은 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운영자가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온라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자의 변호인은 운영자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죄 성립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운영자를 고소한 고소인의 전처가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한 법적 절차는 전부 진행해봤다고 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아래의 기구입니다. 마지막 법적 수단인 '30일 이내 구금'까지 거쳤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배드파더스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알게 되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에 '사건의 원인을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무능함에 좌절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쏟으며 최후 발언을 이행하는 동안 방청석에 있던 몇 명의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신상정보는 법률이 정한 것에 따라 엄격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많은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하게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의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현실적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공익성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본인이 운영중인 배드파더스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부담해야 할 짐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배심원 7명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평의 끝에 마침내 전원 무죄 판결을을 내렸습니다. 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약16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때문에 신상을 공개한 활동에 대해 그 어떠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고의 악의적으로 공격한 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널리 알리고 양육비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수두룩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 이기도 하면서 공익을 위한 행동을 취했던 배드파더스를 그렇게 신상공개로 비판만 받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을 엄마들 혹은 아빠들에게 양육비 지원은 잘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아이들이 나쁜것 경험하지 않고 오직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아래 주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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