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요령 경험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시는 행정사분들깨서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법률관계의 이해도 나 해석면 에서
전문가인 행정사 보다는 떨어지기 때문 이겠지요..
오늘은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1.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죄자를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달라고 문서로서 청원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고 , 고소권이 없는 자는 고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고발권은 고소권이 없는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고소장 작성방법
1)고소장의 명확한 작성
고소장 작성시 피해자는 피해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피해사실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 그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서류의 보정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도록 고소장에 기제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인적사항의 기재
고소장에는 고소인 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 하여야 하지만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3)고소의 취지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 범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죄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합니다.
4)관계의 소명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사실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 입니다.
(즉,일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사실상 거래관계 및 직장업무와 관련된 사람인지 등).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경우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고소사실
①고소사실의 작성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음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사실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내용을 절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발생한 날자순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에 발생한 범죄 사실은 시간순으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나 참고인, 목격자 등
인적증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추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 하더라도 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 입니다.
④고소사실의 작성시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관계를 왜곡 시키는 다른 사실을 기재 하시면 않됩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6)범죄의 특정
고소장의 범죄 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관이나 검사가 고소장을 읽었을때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하며,
첨부한 증거자료들과 일체성을 갖도록 작성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의 내용과 첨부된 문서가 일체성을 갖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여겨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7)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①중복 고소여부
당해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지 유무
③관련 민사소송 유무
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8)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수사기관 어느 곳이라도 접수할 수 있으나
가급적 ①피고소인의 주소지, ②범죄지,③고소인의 주소지 를 관할 하는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고소장의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표준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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