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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세금 절세

티하고스토리 2020. 6. 23. 14:32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챙겨야 할 때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오픈한지 얼마 안된

사업장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과세유형인지 파악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과세 유형인

간이과세자 세금 및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형태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사업자형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기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위 내용에서 나오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형태가 분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에

따라서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어떤 사업자 형태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간이사업자 세금, 일반사업자와의 차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간이사업자 세금은 일반과세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간이사업자 세금들을 확인하고

이 형태를 유지할지 또는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전환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세 세율

간이사업자

공급가액 10% X 업종별 부가율

위 공식으로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세율만 살펴보게 되면

간이사업자 세금이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식에서 곱해지는 업종별

부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증기

5%

도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농업, 어업, 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제조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특히 간이사업자는 연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만, 면제가

되는 상황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2.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사업자

음식점업, 제조업 적용

농산물 같은 면세 물품을

산 뒤에 과세산업에 포함하는

가공을 하게 될 경우에

VAT 매입세액공제는

본래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업종별 제한이 없지만, 간이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3. 환급되는 세액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환급되는 세액이 얼마일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사업자만

해당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이사업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더

높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절세 꿀팁

 

 

<공동명의운영>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족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족 구성원을 공동 대표자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

세무사들도 추천하는 절세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추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도움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기장세액공제확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 받아보는

안내문을 확인해보면

기장의무구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편장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방식이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20%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활용>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과 비교해서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누락주의>

가끔 깜빡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소득세 신고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세법에서 따로 정해놓은

패널티가 부과되는데요.

 

 

이 패널티는 무신고 가산세로

최대 4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항상 체크하고

바쁘더라도 꼭 신고를 하는

것이 많은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해서

가산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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