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2020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직장 및 주 택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최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때에 최초라는 단어로 인하여 섣불리 지원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도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도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도 주택분양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이 제도는 청약 일정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됩니다. 즉 특별공급 이후에 일반공급 1순위, 그다음에 2순위순차 청약 진행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양합니다. 입주 지원 가능한 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공급과는 다르게 청약 저축통장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이며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세대주 조건은 모두 적용되며 전체 물량은 20%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당첨자 선정 기준일 것입니다. 이 경우 추첨제로 진행되어 조건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당첨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청약시점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중간에 팔아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만약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를 통하여 집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있으면서 24회 이상 납입하고 선납금 포함 저축액이 600만원 불입이 되어야합니다. 예치금이 아닌 저축액이라는 사실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 및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고 부분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합쳐서 5년이상 이면 됩니다.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방공급에 중복가능하나, 특별공급부분으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로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에서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은 없지만 물려받은 토지가 있거나 요즘 보유한 차량이 없는 성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부분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쳐 2억1천 5백 5십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천 7백 6십 4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비율을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분양하냐에 따라서 지역 배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당해 지역 50%와 경기도 30%, 기타지역 20%로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당해지역 50%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기에세도 탈락되면 기타지역 20%에서 추첨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에 지원하게되면 총 3번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며 당첨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약홈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안내 및 자격 요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하여 내 집 마련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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