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알아봐요
과거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몰라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방법과 작성방법까지
함께 알아볼테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직원을 고용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문제로 인해서 해당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기소유예 |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판단되는 상황은 사업주가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 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못했을 경우를 입증해야만
해당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0만원 |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못한 경우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가능한 판단입니다.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거나
다른 직원들은 작성을 마쳤지만
해당 직원만 누락이 된 경우,
작성은 마쳤지만 휴일, 근로 등의
이유로 작성누락 된 경우에
이런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50만원 |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와 작성은 끝마쳤지만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이런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처음 위반해서
걸린 경우, 앞으로 있을 다른 계약서
작성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4. 100만원 |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일부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거나 이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적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2차위반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로 인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오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방법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다운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다운 받으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해보세요.
<근로개시일>
언제부터 근로자기 일을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일하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간까지 일을
하는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새롭게 일을 하게 될 근무지와
부서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노동자는 여기서 작성한 부서와
직위에서 일하는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업무 내용>
일할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시간과
조건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 및 휴일>
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을 기재하고 만약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금>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아래 남겨드리는 내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총 계약금액 – 0원
기본급 – 0원
상여금 – 0원
(유/무 결정가능)
기타급여 – 0원
(유/무 결정가능)
임금지급일 - 매월 0일
지급방법 – 정한 방법 작성
위 내용에 나와있는 기본급,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기준법에 맞는 임금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연차 및 유급휴가>
이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에 맞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합의해서 적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처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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